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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방법 (신고유형 E유형(개인사업자, 근로소득))

by 댓츠굿 2019. 5. 24.

 

나는 올해 개인사업자,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해야되어서 정리차 글을 올려본다.

신고 안내유형은 E 유형이었다.

 

 

 

 

1.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가기

   홈택스에서 '종합소득세 신고'를 클릭한다.

홈택스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2. <맞춤형 신고 안내> 팝업

   <맞춤형 신고 안내>팝업이 뜨는데, '예(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)'를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안내유형을 알 수 있다. 

맞춤형 신고 안내

 

 

 

 

3.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팝업

   그럼 아래와 같이 신고안내유형, 기장의무구분,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뜬다.

   이 창을 닫지 않고, 신고하면서 참고하길 바란다.

 

 

 

 

 

4. '신고/납부' - 세금신고 - '일반신고서'의 [정기신고 작성] 클릭

    2번에서 신고유형을 확인 후, 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. 나 같은 경우, 신고유형이 E 유형이었기에

   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를 작성하였다.

 

 

 

 

 

5. 기본정보 입력

   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정보 및 '소득종류'가 자동으로 선택되거나 입력값이 세팅될 것이다.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는 직접 입력했던 것 같다.

 

 

 

 

 

6. 소득금액명세서 -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

   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에서 [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] 버튼을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7. 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 입력

업종별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팝업창이 뜨는데, [코드조회]를 클릭하면 몇 개의 값이 자동세팅 되었던 것 같다. '자가율'을 클릭하고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된다. 그리고 [등록하기]를 클릭하여 등록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8. 사업소득명세서 원천징수명세서

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액 입력화면이 나오는데, 기본적으로 사업소득명세서가 조회되어 나왔었던 것 같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9. 근로.기타.연금소득

    근로.기타.연금소득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, 작년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입력한다. 이것도 자동으로 조회되었던 것 같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0-1. 소득공제명세서

     소득공제명세서에서는 근로소득(연말정산)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후,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알아서 조회되었던 것 같다. 아래 '기본공제자 명세'가 자동조회되지 않았다면 [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]를 클릭해보자.

 

 

 

 

10-2. 소득공제명세서

    [계산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왠만하면 모두 조회해보자. 

 

 

 

 

 

10-3. 15.번의 '특별공제_주택자금' 하나를 예로 들자면, 귀속년도는 작년에 근로한 월만 체크하고, [불러오기] 버튼을 클릭한다. 그리고 하단의 [계산하기], [적용하기]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1. 세액감면.공제.준비금 명세서

    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만 공제되니,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공제되는 것을 입력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2. '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'를 확인한다.

      전자신고시 2만원이 공제 된다.

 

 

 

 

 

13. 세액계산

     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을 볼 수 있다. 아래 "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"를 클릭하고, [신고서 작성완료]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4. 신고한 세액 납부

     신고서 제출 후, 세액을 납부한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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